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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 통장을 해지 한다는 건 청약에 당첨 되었기 때문일텐데요 아니면 급전이 필요한 경우이거나
이겠죠?
어찌됐건 청약통장 해지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합니다.
당첨 후 계약금을 충당을 위해 청약통장해지 후
부적격 판정이나면 정말 큰일인데요
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
청약통장을 부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

위 내용에
부활사유 가능 항목이 4개가 있는데요
대부분 4번에 해당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
청약 시 미고의 기재착오로 부적격 판정 시
부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단, 당첨 취소 후 1년 이내라는 점
유의하셔야 합니다.
위 항목 참고하시고
청약 당첨 축하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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